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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정세

중국 주식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 하향 조정 추진

등록일
2005-09-05
조회수
3526
창업투자를 권장하고, 경제발전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하한선을 현행 회사법에 규정된 10만위엔에서 3만위엔으로 조정하고, 주식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도 적정선으로 인하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