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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거래 자가진단 서비스란?
무역 사기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사기 거래 가능성을 간단한 설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명의도용의 경우 무역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감안, 명의도용 가능성이 큰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거래 상대방 앞 사전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사기 유형별 정의 및 대응방안
본 서비스의 내용(사기유형 분류, 대응 방안, 무역 사기 사례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의
- 위조한 서류를 보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기업을 안심시킨 후 운송비, 제품 등을 갈취하는 유형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등을 위조
- 정부 기관 또는 실존하는 기업의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페이퍼컴퍼니, 임시로 개설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해 제품 편취를 시도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다른 사기 유형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금품을 갈취하거나, 초청장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활용
- 허위로 등록한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해 투자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음.
- 가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에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 대응방안
- 인보이스 등 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를 철저히 검증
- 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주소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
- 대기업, 유명기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려진 기업일지라도 실제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현지 기업등록사이트 내용과 일치하고 재무제표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설립연도, 주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문서를 확대해 첨부된 이미지를 자세히 확인해볼 것
- 위조·허위 문서는 포토샵 등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 글꼴의 크기 및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정부 로고나 날인을 합성한 이미지 사용 시 대부분 픽셀이 일정하지 않으며, 서류 내 다른 자료 대비 눈에 띄게 선명할 수 있음.
- 각종 서류에 도장, 서명 등이 남발되어있는 경우도 주의 필요
- 비즈니스 경험보다는 정부기관,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할 경우 의심 필요
-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안내보단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환심을 사는 경우 주의
-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하기 힘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업 존재여부 확인 필요
-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의 웹사이트가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을 경우 피싱사이트로 의심해볼 수 있음.
- 인보이스 등 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를 철저히 검증
- 정의
- 주로 거래기업 간 주고 받는 이메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 변경을 안내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형태
- 계좌번호 변경 안내 외에도 송금증 위조 등으로 수입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오랫동안 무역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함.
- 변경된 계좌번호 안내 시 수취인은 기존 거래처명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 확인만을 통해서는 무역사기임을 인지하기가 어려움.
-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범죄인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의 한 종류로, 수법이 정교해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음
작살을 의미하는 스피어(Spear)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의 피싱(phishing)이 결합된 용어로 이메일사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타깃형 공격 범죄 - 일반적인 무역사기와는 다르게 최소 3개국 이상을 경유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법공조가 요구되는 복잡한 케이스임.
- 대응방안
- 갑자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는 것은 이메일 무역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주의 필요
- 이메일로 계좌정보를 변경할 경우 대금 송금 전에 반드시 유선, 화상통화 등 이메일이 아닌 수단을 통한 이중 확인 필요
- 해외기업 소재지와 대금 수취은행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주의 필요 (예시) 몽골 소재 기업과 거래 중 대금은 홍콩 은행으로 송금 요청을 받을 경우
- 임직원 및 재무팀 등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 대상 주기적인 교육 시행
- 회사 이메일을 통한 사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업무 담당자가 메일 변경 사항에 대해 일일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메일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고, 최신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직원 대상 주기적인 교육 필요
- 첨부파일 내 악성코드를 통해 서버 침투가 가능하므로 첨부파일 열람을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즉시 삭제
- 회사 이메일계정 외에 상용메일을 사용할 경우, 특히 보안에 주의 회사 이메일 계정 사용 시에도 상용메일과의 연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신자 확인 시 메일의 앞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아, 교묘하게 메일 주소를 수정하는 경우 사기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
-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이메일사기로 탈취한 대금은 중간지 은행을 경유해 최종 도착지로 입금되기 때문에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 상대 국가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대 거래기업에 협조 요청 최초 송금은행, 중간지 은행, 최종 수취은행까지 모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필요 우리기업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상대국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
- 지급정지 요청 후, 계좌 상세 내역이 포함된 송금확인증과 해커가 발송한 이메일, 이메일 접속 아이피 등을 취합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 갑자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는 것은 이메일 무역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주의 필요
- 정의
- 상품 수입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금 납부를 완료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품질의 상품을 보내는 형태
- 허위 물류기업 사이트를 구축해 제품이 선적된 것처럼 꾸며 구매자를 안심시키거나, 허위 물류기업을 소개해 물류비용을 갈취하는 형태
- 상품은 선적하지도 않고, 현지 세관을 핑계로 로비자금, 과태료,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음.
- 샘플 테스트 후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테스트용 상품은 진품으로, 실제 선적하는 상품은 가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존재
- 대응방안
- 거래 전 거래처의 실존 여부, 신용도 파악은 필수
-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 검증 필요 신용정보,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거래기업이 수출·수입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도 조사
- 웹사이트는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락처, 담당자 등 진위여부 검증 필요
-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경우에도 경영상황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신용조사 실시
- 과도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주의
- 일면식도 없는 바이어가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급하게 추진할 시, 무역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
- 외상거래 진행시엔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기존 거래를 외상거래로 전환할 경우에도 바이어의 영업상황, 자금력 등 고려 필요
- 신흥국 또는 미개척 시장 바이어와의 거래, 대형 거래인 경우 안전장치 확보
- 신흥국은 바이어 지급능력이 낮고 변수가 많아 무역보험 가입 권장
- 거래량이 큰 경우, 물량을 나누어서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 선금 비율 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비한 장치 마련 필요
- 첫 거래 시에는 신용장(L/C) 거래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 외환법에 따라 결제 대금 송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외환법 등 관련 제도·제약 사항 등 확인
- 계약 체결 시에는 사고 발생을 대비한 중재조항 기입이 바람직
- 불량제품 선적, 물류 운송사고 발생 등을 대비한 조항 기입 필요 샘플 수입을 통해 품질, 통관 등 문제사항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 담당자 변경이 잦은 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및 증빙 서류는 사전에 꼼꼼히 정리
- 사고 발생 시 소송, 채권추심, 상사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 거래 전 거래처의 실존 여부, 신용도 파악은 필수
- 정의
- 사기업체가 현지 정부기관 또는 에이전트를 사칭해, 프로젝트 입찰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로비자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 일면식도 없는 사기업체가 물품 구매를 희망한다며 이메일로 접근
- 무역 대금 전체 보다는 무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등을 빌미로 사기를 시도함.
- 해외기업과 교신하는 중간에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기유형에 비해 금전적인 피해는 적은 편
- 대응방안
- 계약의 최종단계(전체 계약금액)보다는 중간단계에서의 수수료 사기 등이 주목적이므로 대금 지급조건이 유리하더라도 주의 필요
- 거래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정부입찰 벤더 등록, 공증 수수료, 보증금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 선납 100% 등 유리한 조건의 계약일지라도 거래 과정에서 수입 예치금, 정부 승인절차 비용 등을 요구하며 금품 갈취
-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철회한다며 재촉하거나 급하게 계약을 추진할 경우 주의
- 대규모의 정부입찰, 비영리기관의 물품구입 등 대규모의 거래·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필수
- 정부, 비영리기관을 사칭해 금품 갈취를 시도하므로 계약체결 전 기업 정보 확인은 필수
-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을 사칭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에 등록여부 등 확인
- 제품에 대한 문의 메일에 특정 제품명 대신 ‘Your product’ 등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 무역사기 의심 필요 다수의 대상에게 메일을 보내 사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특정 물품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의 최종단계(전체 계약금액)보다는 중간단계에서의 수수료 사기 등이 주목적이므로 대금 지급조건이 유리하더라도 주의 필요
- 정의
- 신흥국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무역사기로 유의 필요
-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목적인 사기 유형으로, 제품 확인 출장을 명목으로 국내기업에 초청장을 요구하고 입국 후 잠적함.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편
- 대응방안
-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신용도 확인 필수
- 위장취업, 난민신청 등을 목적으로 방한을 시도하는 바이어 위장 사기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정보 확인 필수
- 바이어가 이미 입국해 불법체류를 할 경우, 소재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사전 주의 필요
-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신용도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