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타이틀
국별정세

[러시아] 러시아 수입자 제출 재무자료의 이해

등록일
2004-04-13
조회수
4794
러시아의 경우 주식회사 및 총자산 2천만루블(약 U$70만) 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동 자료를 입수하여 제출할 경우 수입자신용조사요령에 의거 수입자 신용조사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자산 2천만루블 이하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의무가 없고 자사 작성 재무제표에 대해 세무서가 확인(confirm)을 해주지 않아 수입자 신용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세금탈세를 목적으로 한 매출누락 및 '일정기간 영업후 폐업-신규업체명의 영업지속' 등이 일반적이며, 회계법인 또한 난립하여 감사자료라 하더라도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