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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유의사항

('22.6.17일 공지) 이집트 수출기업 앞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11-16
조회수
63
이집트 중앙은행의 조치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자부터 이집트 수출결제 방식이 신용장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 거래의 경우 무신용장 거래가 가능하오니 세부사항은 주한 이집트 대사관 및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기업과 그 자회사의 수입거래
- U$5천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외국환 기반 거래
- 의약품 백신 및 그와 관련된 화학제품과 일부 식료품* 등 필수재

* 식료품 : 차, 고기, 가금류, 생선, 밀, 기름, 분유, 유아용 우유, 콩, 렌즈콩 버터, 옥수수

- 필수생산재 및 원자재(`22.6.8자 코트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세부 품목 HS코드 리스트 확인 가능)

[바로가기] 22.6.8자 코트라 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