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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일일모니터링

[일일 모니터링] 미국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복원 결정 / 트럼프, 외국인 투자에 추가세 추진 / 방글라데시, 정국 교착

등록일
2025-05-30
조회수
30

[일일 비상위험 계량지표 점검]
ㅇ  환율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주가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CDS(5yr)급등국가(전일대비 상승폭,bp): 해당사항 없음
ㅇ 국제신용평가사등급 하락 국가: 해당사항 없음

* 지표기준 : (환율)전일대비 2.94% 상승, (주가)전일증시대비 5.14% 하락, (CDS)전일대비 187bp 상승, (등급)투기등급 대상
** 대상국 수: (환율)184개국, (주가)82개국, (CDS)49개국, (등급)152개국

 

[비상위험 관련 경제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미국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복원 결정

ㅇ 항소법원은 권한 남용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국제무역법원(CIT)의 1심 효력을 일시 중단(5.30자)

   -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전처럼 상호관세 부과가 가능

   - 다만 이같은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원고들과 미국 정부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재차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

 

■ 트럼프, 외국인 투자에 추가세 추진

ㅇ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음

   -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세출·세제 통합 법안에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제재 집행’이라는 조항이 포함. 이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응해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은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p를 추가 부과하고, 이후 매년 5%p씩 인상해 최대 20%p까지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해당 조항은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은 아님

 

■ 방글라데시, 정국 교착

 ㅇ 대규모 시위로 장기 독재하던 총리가 물러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방글라에시에서 연내 총선 실시를 비롯해 각종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면서 정국의 교착 상태가 지속(5.29자)

  - 지난해 8월 무함마두 유누스가 임시 정부 지도자로 취임한 후 개혁과 총선실시 시점 등을 두고 정치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군부는 조기 총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유누스는 과거 매우 폭력적이었던 선거에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 또한, 임시정부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은행 제도 정비 등 경제 개혁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시행까지 최소 수개월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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