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일일 모니터링] 프랑스, 연금개혁법 통과 / IMF, 스리랑카 U$30억 구제금융 승인
- 등록일
- 2023-03-21
- 조회수
- 54
[비상위험 관련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하원 부결로 연금개혁법 통과
ㅇ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연금 지급을 위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이 3.20자 의회 통과
- 연금개혁 최종안은 ▲정년 연장(62세→64세), ▲연금 수령 기간 연장(42년→43년), ▲최저연금 상한 10%p 인상 등을 골자로 함
- 동 법안이 3.16자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여소야대인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제49조3항 사용하여 하원 표결을 생략
* 정부는 헌법 제49조3항에 의거,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음
ㅇ 야당이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3.20자 하원 표결에서 두 건 모두 부결(첫 번째 불신임안 278/573명, 두 번째 불신임안 94/573명 찬성)
ㅇ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고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마크롱 정권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
■ IMF, 스리랑카 U$30억 구제금융 최종 승인
ㅇ IMF 이사회는 3.20자 스리랑카에 대한 4년간 U$30억의 확대신용제도(EFF) 지원 및 U$3.3억 자금 집행 승인
- 스리랑카는 ’22.9월 IMF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실무진급 합의 이후 걸림돌이었던 중국과의 채무조정에 최근 합의하면서 이사회의 최종 승인에 도달
ㅇ 동시에 IMF는 스리랑카 정부에 누진세 도입, 공공지출 관리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혁도 촉구
ㅇ 이번 승인으로 스리랑카는 IMF를 비롯한 다자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U$70억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전망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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