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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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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모니터링] 러産 유류제품 가격 상한제 / 미, 중국 정찰풍선 격추
- 등록일
- 2023-02-06
- 조회수
- 26
■ 서방국가, 러 유류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
ㅇ 2.5자(현지시간)부터 EU·G7·호주가 합의한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작
* ‘22.12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U$60이하로 제한하는 가격상한제 발효
-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U$100, 중유 등 저부가 가치 제품은 배럴당 U$45 이하로 가격 제한
- 가격 상한을 넘긴 러産 석유 제품을 제3국으로 해상 운송하려는 해운사는 EU·G7·호주의 보험금융사 서비스 이용 전면 금지
ㅇ EU는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모든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시행
■ 미, 중국 정찰풍선 격추
ㅇ 미국 국방부는 2.2일자 중국 정찰풍선의 존재를 언급한 이후, 2.4자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상공에서 이를 격추
- 중국 외교부는 해당 풍선이 민간 관측용 비행선이며, 강풍으로 인해 표류 중이었음을 주장
ㅇ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상공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체를 관찰하여 조사 중임을 발표
- 앞서 2.3일자 미국 국방부는 라틴아메리카를 통과 중인 기구가 있다는 보고를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