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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일일모니터링

[일일 모니터링] 라오스, 외환관리법 개정 / 튀르키예, 새 외환규제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319

[비상위험 관련 동향]



■ 라오스, 환율 및 물가 불안 속 외환관리법 개정안 공포(KOTRA)


 ㅇ 라오스 중앙은행은 현지화 약세, 수입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불안이 심화되자 11.30자 외환관리법 개정안 공포


    * ‘22.8월 기준 외환보유고 U$11억, ’22.12.9자 킵화 환율 달러당 17,340으로 전년대비 58% 상승


  - 무역 거래, 외국인투자 시 상업은행 전용 계좌 활용: 해당 계좌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되, 은행은 우선순위(유류, 의료 분야)에 따라 환전

  - 원조 및 해외근로 외화벌이 자금 중앙은행 보고 등 통제 강화

  - 자국 거주민의 해외투자, 비거주민의 라오스 주식투자 관리 강화

  - 외화금융·금 거래서비스 관리 감독


 ㅇ 라오스 중앙은행은 이외에도 지난 10월 사설환전소의 외화 판매를 금지하고, 기준금리를 인상(3.1%→6.5%)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지속


 ㅇ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잠재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외환관리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




■ 튀르키예, 은행의 순외화 포지션(Net FX Position)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외환규제 발표 (12.10자)


  ㅇ 새 규제안은 은행의 순외화 포지션 한도를 기존 자본의 20% → 5% 이내로 변경하는 안으로, '23.1.9자부터 적용될 예정 (Bloomberg)


    - 이에 따라 5%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들은 새 규제 적용전까지 5% 초과 외화포지션을 정리해야 함

       * 12월 공식 자료상 민간은행 순 외화보유 포지션은 7% (Bloomberg)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자 리라화 자산비율이 50% 이하인 은행에 자국 국채를 매입토록 한 바 있음. 최근에는 외환시장 개장전 은행 자체 계정으로 진행하는 외환거래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이유로 자제를 경고.


  ㅇ 한편, 튀르키예는 기업의 보유외화 매도를 유도해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 (Reuters, Middle East Institute)


    - '22.7월에는 15백만 리라 이상의 외화보유한 기업으로  외화보유액이 총자산 또는 순매출의 10% 초과하는 기업은 리라화 대출을 받을 없도록 조치


    - 이후 10월에는 외화보유액 10백만 리라(U$54만 상당) 이상, 외화보유액이 총자산 또는 순매출의 5%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리라화 신규 대출을 제한하여 기업의 보유외환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한편, 기업이 외화자산을 리라화로 환전하여 리라화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유화책도 병행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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