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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심층감시국 변경 안내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86

ㅇ 심층감시국 변경

 

코스타리카가 심층감시국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률(25%)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네갈이 심층감시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률(25%)이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5.12.16(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