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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단기 국별인수방침 및 심층감시국 변경 안내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226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튀르키예(구 터키), 볼리비아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튀르키예(구 터키)

신용장 : 개별심사

무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대기업 90% 이내)


ㅇ 볼리비아

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80% 이내)

무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80% 이내)




(2) 심층감시국 변경


볼리비아가 심층감시국 지정에서 해제되었으나,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볼리비아 신용장 및 무신용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률(25%)이 계속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5.9.25자(목)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