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인수방침
- 등록일
- 2025-01-20
- 조회수
- 455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남수단, 케냐, 몽골, 잠비아, 스리랑카, 사이프러스, 가봉, 파키스탄, 엘살바도르, 이집트, 튀니지, 가나, 모잠비크,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남수단
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무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ㅇ 케냐
신용장 : 개별심사
무신용장 : 개별심사
ㅇ 몽골
신용장 : 개별심사
무신용장 : 건별승낙
ㅇ 잠비아
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무신용장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ㅇ 스리랑카
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무신용장 : 건별승낙 (부보율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ㅇ 사이프러스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ㅇ 가봉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ㅇ 파키스탄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건별승낙 (부보율 80% 이내)
ㅇ 엘살바도르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ㅇ 이집트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ㅇ 튀니지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ㅇ 가나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ㅇ 모잠비크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ㅇ 에콰도르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70% 이내)
ㅇ 아르헨티나
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70% 이내)
(2) 심층감시국 변경
- 카자흐스탄 및 그리스가 심층감시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 케냐가 심층감시국 지정에서 해제되었으나,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케냐 신용장 및 무신용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계속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5.1.3자(금)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