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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레바논 국별인수방침 변경 및 이스라엘 심층감시국 지정 안내
등록일
2024-11-06
조회수
93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레바논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레바논

 

    - 신용장거래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 무신용장거래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2) 심층감시국 변경

 

이스라엘이 심층감시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스라엘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4.11.11자(월)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