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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국별인수방침
- 등록일
- 2024-06-21
- 조회수
- 303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바베이도스, 앙골라, 우간다, 푸에르토리코, 짐바브웨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튀르키예
- 신용장 : 개별심사
- 무신용장 : 개별심사
* 부보율 : 대기업 85%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ㅇ 우즈베키스탄
- 신용장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 무신용장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ㅇ 코트디부아르
- 신용장 : 정상인수
- 무신용장 : 정상인수
ㅇ 바베이도스
- 신용장 : 개별심사
- 무신용장 : 개별심사
ㅇ 앙골라
- 신용장 : 개별심사
- 무신용장 : 건별승낙
ㅇ 우간다
- 신용장 : 정상인수
- 무신용장 : 개별심사
ㅇ 푸에르토리코
- 신용장 : 정상인수
- 무신용장 : 개별심사
ㅇ 짐바브웨
- 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 무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2) 심층감시국 변경
우즈베키스탄이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이 해제되었으나 심층감시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신용장 및 무신용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계속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4.7.1자(월)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