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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르완다 국별인수방침 변경 및 케냐 심층감시국 지정 안내
등록일
2023-08-28
조회수
123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르완다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르완다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2) 심층감시국 변경


케냐가 심층감시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케냐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3.9.1자(금) 선적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