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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국별인수방침
- 등록일
- 2023-08-28
- 조회수
- 123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르완다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르완다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2) 심층감시국 변경
케냐가 심층감시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케냐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3.9.1자(금) 선적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