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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그리스, 사이프러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알제리, 가나에 대한 국별인수방침 및 심층감시국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262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그리스, 사이프러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알제리, 가나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그리스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ㅇ 사이프러스


  - 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 무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ㅇ 조지아


  - 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 무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ㅇ 카자흐스탄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ㅇ 알제리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ㅇ 가나


  - 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 무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2) 심층감시국 변경



북마케도니아가 심층감시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부과된 비상위험 할증률(25%)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심층감시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신용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3.4.21자(금) 선적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