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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국별인수방침
- 등록일
- 2023-04-13
- 조회수
- 262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그리스, 사이프러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알제리, 가나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ㅇ 그리스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ㅇ 사이프러스
- 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 무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ㅇ 조지아
- 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 무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ㅇ 카자흐스탄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ㅇ 알제리
- 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 무신용장거래 : 정상인수
ㅇ 가나
- 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 무신용장거래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2) 심층감시국 변경
북마케도니아가 심층감시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부과된 비상위험 할증률(25%)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심층감시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신용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3.4.21자(금) 선적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