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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러시아, 벨라루스 국별인수방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3-14
조회수
321

우리 공사의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ㅇ러시아

(변경 전)

- 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기준 : 대기업(70%이내), 중소·중견기업(90%이내))

- 무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기준 : 대기업(70%이내), 중소·중견기업(90%이내))


(변경 후)

- 신용장 : 건별승낙(부보율 기준 : 대기업(70%이내), 중소·중견기업(90%이내))

- 무신용장 : 건별승낙(부보율 기준 : 대기업(70%이내), 중소·중견기업(90%이내))



ㅇ벨라루스

(변경 전)

- 신용장 : 개별심사

- 무신용장 : 개별심사


(변경 후)

- 신용장 : 건별승낙(부보율 기준 : 대기업(70%이내), 중소·중견기업(90%이내))

- 무신용장 : 건별승낙(부보율 기준 : 대기업(70%이내), 중소·중견기업(90%이내))


시행일 : '22.3.19자(토)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