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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국별인수방침변경 (10.09.10시행)
등록일
2010-09-09
조회수
3803
'10.9.8자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관련 정부 발표에 따라, 이란국 단기 국별인수방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공사 국별인수방침은 사이버영업점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내용
ㅇ 정부 발표 금융제재 대상 List를 반영하여 인수중지기관 추가 지정 등
   - 은행
      ▷ 변경전 : 총19개
      ▷ 변경후 : 총19개(기타기관1) 이관 2개 및 신규지정2) 2개)
   - 기타기관
      ▷ 변경전 : 총108개
      ▷ 변경후 : 총160개
   - 개인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총65명

주 :
   1) EDBI Stock Brockerage Company, EDBI Exchange Company(이상 이란)
   2) Bank Refah, Banque Sina (이상 이란)

※ 현행 국별인수방침 “신용장: 조건부 건별승낙(부보율 80%이내) / 무신용장: 조건부 건별승낙(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결제기간 90일 이내; 부보율 80%이내)”은 유지 

2. 변경사유 : 정부의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관련 제재조치 발표 

3. 시행일 : ‘10. 9. 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