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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코트디부아르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1686
우리공사는 코트디부아르의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코트디부아르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내용

   ○ 국별인수한도
      - 변경전 : U$1천만
      - 변경후 : 삭제

   ○ 신용장
      - 변경전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 변경후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 무신용장
      - 변경전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 변경후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 시행일 : 2013.12.16일(월)자 선적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