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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국별인수방침
- 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1686
우리공사는 코트디부아르의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코트디부아르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내용
○ 국별인수한도
- 변경전 : U$1천만
- 변경후 : 삭제
○ 신용장
- 변경전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 변경후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 무신용장
- 변경전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 변경후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 시행일 : 2013.12.16일(월)자 선적분부터 시행
- 아 래 -
■ 코트디부아르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내용
○ 국별인수한도
- 변경전 : U$1천만
- 변경후 : 삭제
○ 신용장
- 변경전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 변경후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 무신용장
- 변경전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 변경후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 시행일 : 2013.12.16일(월)자 선적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