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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국별인수방침변경 (10.08.25시행)
등록일
2010-08-24
조회수
3611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신용장거래 국별인수방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무신용장거래 국별인수방침은 현행 대로 유지)하여 정부의 별도조치시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 : 2010.8.25)


【이란국 국별인수방침 변경내용】 


ㅇ 신용장

    - 변경전
       ▷ 180일 이내 : 정상인수
       ▷ 180일 초과 : 조건부 정상인수(부보율 80% 이내)

   - 변경후
       ▷ 조건부 건별승낙(부보율 80% 이내) 


ㅇ 무신용장

    - 변경전
       ▷ 조건부 건별승낙
          · 종목: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부보율 80% 이내
          · 결제기간 90일 이내

   - 변경후

       ▷ 변경전과 동일

 * 인수중지기관 : 19개 금융기관, 108개 비금융기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