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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인수방침
국별인수방침변경 (12.7.25시행)
등록일
2012-07-25
조회수
3385
최근 그리스, 스페인 재정위기 재부각 및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비상위험 완화를 반영, 아래와 같이 국별인수방침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
   - 변경전 : 신용장 및 무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80% 이내)
   - 변경후 : 신용장 및 무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70% 이내)

2. 스페인
   - 변경전 : 신용장 및 무신용장 => 정상인수
   - 변경후 : 신용장 및 무신용장 => 개별심사(부보율 90% 이내)

3. 이라크
   - 변경전 
      i) 신용장 => 건별승낙
      ii) 무신용장 => 지급보증부 인수

   - 변경후
      i) 신용장 => 조건부 건별승낙(결제기간 180일 이내, 부보율 90% 이내)
      ii) 무신용장 => 조건부 건별승낙(결제기간 90일 이내, 부보율 80% 이내)

4. 코트디부아르
   - 변경전 
      i) 신용장 => 건별승낙
      ii) 무신용장 => 지급보증부 인수

   - 변경후 : 신용장 및 무신용장 => 조건부 건별승낙(부보율 85% 이내)

※ 첨부 : 국별인수방침('12.7.25자 시행)